[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SK에너지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잠정합의했다.
9일 SK에너지는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단협 13차, 임협 7차 본교섭을 갖고 기본급 3% 임금인상, 문화활동지원금 연간 80만원 지원 신설, 경조금과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액 인상, 건강진단제도와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노사는 조합원의 관심사인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단협에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임단협 및 회사 분할 격려금으로 1인당 평균 주식 42주(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25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SK에너지 측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경영, 석유와 화학사업 분사 등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임직원과 노조에 감사의 뜻으로 최선안을 제시했다"며 "노사간 대화를 통해 타협과 양보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노조는 노사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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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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