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이하 준공주택 대상 8일부터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23 미분양 대책' 후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선다.
LH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민간건설 미분양아파트 1000가구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준공 미분양주택으로,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초과~85㎡이하)으로 활용된다. 전용 60㎡ 이하 미분양주택은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며 60㎡ 초과 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와 국토해양부의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신청업체와 LH가 협의, 매입하게 된다. 이르면 10월경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신청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선임한 두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LH가 전액 부담한다.
매입협의는 감정가격 대비 희망매도가격 비율이 낮은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으로 결정된 후 계약을 통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및 하자점검 보수완료 후다.
매입신청은 매도신청자가 LH 리츠펀드사업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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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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