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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허출원 하루만 빨랐어도…”

같은 날짜에 비슷한 상표·특허 신청 급증세…늦게 내면 선수 뺏기고 소송 당할 수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같은 날짜에 비슷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세다. 상표는 2004년 55건에서 2008년 97건으로, 특허는 2004년 246건에서 2008년 458건으로 2배 가깝게 늘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 확보한 뒤 기업 상대의 특허소송으로 이익을 꾀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게 2008년엔 전체의 25%(114건)에 이를 만큼 크게 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나 특허출원을 했다면 누가 권리를 갖게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특허청이 내놨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으로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진다.


특허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땐 아무에게도 권리를 주지 않고 누구나 쓰도 되는 기술로 처리돼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물거품이 돼 큰 피해를 입는다.


강호근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느는 건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 출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권리화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역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특허 권리화 및 경영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선 상표·특허권을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받는다는 점과 정부의 각종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지혜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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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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