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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재해복구단가 일부 품목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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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해보다 약용류 325%↑, 복분자 20%↑…머루·다래 새로 추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연재해를 입은 산림작물의 복구단가가 일부 품목에 한해 올라갔다.


산림청은 7일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최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고시해 머루, 다래를 추가하고 일부 품목의 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이 해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협회, 시장거래가격를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고시된다.


올해 고시에선 두 품목이 추가됐고 약용류와 복분자 단가는 각 325%, 20% 올랐다. 또 지금까지 종자 값으로 주던 약용류와 복분자의 대파대(代播貸)를 묘목 값으로 바꾸는 등 실제 복구내용(묘목구입)을 반영했다.

산림작물 자연재해피해복구비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 값의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 고시에선 새 품목이 들어가고 일부 품목단가가 올라 재배농가의 복구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해복구단가가 현실단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배농가가 산림작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게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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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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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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