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최초 도입
8월 기계ㆍ전기ㆍ건축 등 6개 분야 30여명 선발 공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하반기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진 중 학업성적 우수자는 수습근무 과정을 거친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기회가 처음 열린다.
이 경우 실제 수습근무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처음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으며, 기계ㆍ전기ㆍ보건ㆍ건축ㆍ농림ㆍ통신 등 6개 직렬에 총 3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8월초 선발계획 공고, 8월말 선발 추천, 10월23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 12월 면접시험ㆍ최종합격자 결정, 2011년 3월부터 6개월간 수습근무, 2011년 9월 공무원 임용 등의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대상 6개 분야 관련학과가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기술ㆍ원격대학 포함)은 관련 학과별로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우수한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수 있다.
학과정원에 따라 학과별로 1~2명, 학교별로 최대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 출신자가 함께 응시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계고 출신자가 직렬별로 50%이상 합격되도록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조정, 고교출신의 임용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수습직원은 근무하게 될 부처에서 6개월간 수급근무를 후 해당 부처의 기능직 공무원 10급으로 임용된다.
특히 수습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수습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수습직원은 6개월 동안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10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노동부가 인정한 '기능명장'이 기능직 5급 이하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자격을 보완했다.
또 같은해 4월1일에는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 특별승진 사유중 하나인 '행정발전에 공헌한 자'의 범위에 '기능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자'를 추가했고, 특별승진 비율도 현행 10%에서 20%까지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4년제 대학 출신 성적 우수자를 지역별로 추천받아 수습근무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2005년부터 도입ㆍ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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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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