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 숨긴 명퇴 공무원 지급한 퇴직금도 환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부터 18세 이상이면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경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돼 있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사실을 숨긴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려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은 19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했다.
그러나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해 사실상 18~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5급 및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18세에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임용은 교육 등을 거쳐 일반적으로 19세에 이뤄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지만 비위ㆍ범죄사실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했더라도 이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재해부조금은 본인의 소득월액에 따라 지급돼 계급이 높거나 장기재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개인별 소득기준에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 동일액(전체평균소득의 1.3∼3.9배 지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경우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이를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전임강사 직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교수 겸임도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분할 납부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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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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