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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금지약물 복용… 3개월 자격 정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기대주 임은지가 약물검사 양성반응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24일 가진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임은지에게 3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남자 5000m 장거리 선수 이경재도 같은 이유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두 선수는 지난 5월 창원서 열린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가진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금지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다.


임은지는 4m35의 한국기록을 보유한 국내 여자육상의 희망이다. 양성 반응은 부주의로 발생한 실수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KADA 청문회에서 임은지는 금지약물 성분인 지네환을 모르고 복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핑 검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렸고 잔여약물 샘플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KADA는 증빙자료가 일부 부족하고 약물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격 정지 시행일은 6월 10일부터다.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서 4m20을 뛰어 획득한 금메달은 박탈되고 기록도 삭제된다.


임은지가 휴식기를 맞으며 11월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표팀의 목표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라이벌인 최윤희가 최근 4m30까지 기록을 끌어올리는 등 상승세지만 혼자만으로 중국을 넘기는 역부족인 까닭이다.


한편 흥분제인 메틸헥산아민이 검출된 이경재는 과실 및 부주의 등을 입증하지 못해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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