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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IC 은행 지분 보유 의무 폐지..의미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 정부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에 대한 국내은행 지분 보유 의무조항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CIC는 그간 미국 투자 시 받아왔던 일부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CIC가 더 이상 중국은행(BOC) 등 주요 국내은행의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융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왕치산 부총리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CIC가 그동안 국내은행의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IC를 금융지주회사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CIC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부동산 투자가 제한됐다. 지분 보유 의무조항 폐지로 CIC가 은행지분을 매각하고 금융지주회사라는 꼬리표를 뗀다면 CIC의 미국 투자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07년 CIC가 설립될 당시 은행 지분 가치는 약 700억달러로 평가됐지만 그동안의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보전이 가능하다면 투자 가용 유동성이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 추진이 대형 국영은행 감독권을 놓고 장기간 세력 다툼을 벌인 재무부와 인민은행간의 마찰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CIC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일부를 해외에 투자해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중국후이진투자공사를 인수한 이후 CIC는 금융시스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금융시스템에 관한 서적 출간을 앞둔 칼 월터와 프레이저 호위는 “CIC의 설립 은 국부펀드의 역할을 위해서라기보다 관료들의 다툼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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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중국 정책자들은 후이진이 CIC에 가능한 장기간 소속시켜 국영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국영 금융그룹 지분을 보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후이진이 중국 국무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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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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