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한국거래소-대한법률구조공단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정홍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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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기능에 대한 상호 업무지원, 분쟁 예방 활동 공동참여, 지식 공유 및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공단의 법률상담 의뢰자중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나 거래소의 분쟁조정 사건이 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대 기관으로 넘겨진다. 이밖에 ▲증권관련 분쟁 및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상호 소송 지원 ▲정기·수시 교류를 통한 전문분야 지식 및 사례 공유 ▲분쟁 조정 및 법률구조관련 학술회의 등 연구 활동 등을 함께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법률구조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출판물도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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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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