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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전방 연고지' 복무 신청하면 1순위 배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전방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병사가 그 지역에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1순위로 해당부대에 배치된다.


육군은 5일 "연고지에 대한 친밀감 등으로 병사의 부대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연고지 복무제도'를 일부지역에 시험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인제군, 삼척시, 강릉시 등 12개 지역이며 복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후방지역은 배제된다. 또 지정된 지역 출신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부대에 50km이내에 연고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춘천 102보충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에 복무중인 훈련병이며 신청자는 일반전초(GOP), 해·강안에 위치한 연대급 이하 부대에 배치 받게 된다. 신청자는 또 주특기를 최대 3개까지 지망할 수 있다.

다만 동반입대를 신청한 병사 중 1명이 연고지복무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입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반입대자는 다른 지역부대로 배치된다.


육군 관계자는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고지 복무제도는 오는 12월말까지 일부지역을 시험적용한 후 내년부터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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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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