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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받으면 '집'부터 산다"

상당수 향후 2년내 주택구입 강력히 원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토지보상자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와 함께 최근 평택지역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금 수령자 5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하 표본오차 ±4.2%)으로 5월14일부터 29일, 총16일간 대인면접방식으로 보상금 활용방안 및 부동산 고려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얻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상금활용방안, 향후 주택구입의사, 주택구입시 선호요인 및 면적 등의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다.


◆토지보상자 중 5분의 4가 주택구입의사 밝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의 대표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거주용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예정'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용 주택구입의사'를 밝힌 응답자까지 더한다면 주택구입의사의 응답자 비율은 8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구입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3.8%가 '금융권 예치', 3.6%가 '농사 및 축산용 토지구입' 6.6%가 '미정','자녀의 부채상환' 등의 이유로 기타에 응답해 응답자들이 보상금의 대표적인 활용계획으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직까지 주택보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주택구입의사를 밝힌 보상자 중 대부분이 같은 지역 내로 재투자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상당수 향후 2년내 주택구입 강력히 원해


향후 2년내 주택의 분양 또는 구입의사에 대해서는 앞선 보상금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가 '분양(구입) 또는 이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이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지역내 보상자가 아닌 외부에 주거지를 둔 외부 보상자 중심으로 답변이 난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의지가 있어 토지보상 인근 지역의 경우 잠재적으로 대규모 분양수요 및 매매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인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택구입시 핵심 고려요인, 교통여건 및 소형평형


토지보상자들이 향후 주택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을 60.2%의 매우 높은 비율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의시설'(14.4%), '조망권이나 향'(11.0%), '교육환경'(6.8%)의 순으로 나타나 역세권 등의 교통여건과 주변 교육시설 및 행정편의시설 등의 생활편의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에 입지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택구입에 있어서 가격측면의 고려요인인 '투자가치'(2.2%)나 '분양가'(1.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택구입시 평소 가장 선호하는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85㎡'가 54.0%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가장 높았고, '전용면적 60㎡이하' 2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의 약4/5정도인 82.4%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중대형아파트보다 소형평형 위주의 주택규모가 크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과거 전례나 정부통계로 보아 토지보상자금의 30~40%정도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며 "가격메리트가 더욱 좋아질 하반기에 보상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의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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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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