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록관 운영관리 규칙 시행..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담기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업무 전담기구로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업무를 맡는다.
또 기록관은 기록정보센터로서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정부의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7인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던 기록물 폐기심의회를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다.
$pos="C";$title="";$txt="문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철 ";$size="550,735,0";$no="201007011242344065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광진구에는 매년 2만건이상의 기록물이 발생하고 1만건 가량이 폐기되고 있으며 또 30년 이상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도 2만7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기록관 운영규칙 제정으로 귀중한 행정정보인 기록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광진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