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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분양사업자 부당광고 시정조치

'연 14.95% 확정 임대 수익 보장, 7640만원 투자시 월 76만원 확정지급'
'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확정수익 보장기간ㆍ입지조건ㆍ단지시설을 부풀리고, 확정되지 않은 광역급행철도 등을 허위로 광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ㆍ기만 광고행위를 한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파아란(2200만원)ㆍ익현(1700만원)ㆍ태진알앤씨(1600만원)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현대건설ㆍ드림리츠ㆍ신가현이앤씨ㆍ임광토건ㆍ블루시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를, 남광토건ㆍ코스코건설은 시정명령을, 율산종합건설ㆍ명안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서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 및 프리미엄을 허위ㆍ과장ㆍ기만하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허위ㆍ과장했다. 또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 허위ㆍ과장하거나 ▲분양물의 주변 환경 및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한편 ▲아파트 전실은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줘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 요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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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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