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는 이전 두 차례의 대형기획사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유사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 없는 활동중지·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 시 강제·무상출연 조항 등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연예기획사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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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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