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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5%p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비가 가구당 65만원 가량 상향 조정된다.


또 2025년 에너지 절감률 100% 주택 건설을 목표로 2012년엔 최고 30%까지 에너지 절감률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고시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먼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의무절감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창호(중부)의 경우 기존 1.8W/㎡K에서 1.4W/㎡K로 감소시키고 벽체(외기면)도 0.36W/㎡K에서 0.30W/㎡K로 줄어, 에너지를 20% 가량 절감하는 형식이다.


60㎡ 이하 주택은 기존 10%에서 15%로 에너지절감률이 강화된다. 창호의 경우 기존 2.1W/㎡K에서 1.7W/㎡K로, 벽체(외기면)는 60제곱미터 초과와 동일한 조건 등으로 구성하면 15% 정도의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W/㎡K는 열관류율로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말한다. 에너지 절감률은 올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을 뜻한다.


또한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도 명확해진다.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새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했다.


의무항목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이다. 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했다.


대신 에너지 절감 항목은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정했다. 권장조건은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012년까지 에너지 절감률을 30%까지 높이고 2025년에는 100% 절감형 주택인 '제로에너지 하우스'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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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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