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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세종시 수정안와 관련,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세종시 문제를 상임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끝내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세종시 수정안 4건에 대한 본회의 재부의 요구서를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시절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대한 반대소신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임 의원은 "행정기관이 분산될 경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국가위기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수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원전체의 의사를 물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우리 모두가 사실상의 피해자이면서 또 패배자"라면서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제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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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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