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천구,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정비요청서 팩스 또는 전화접수, 사실확인 후 신청인 입회 아래 연말까지 철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 정비용역업체를 활용해 올 12월까지 무료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주인 없는 간판으로 ▲업소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소유주(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간판 ▲광고물 훼손, 파손상태가 심하여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기타 민원사항 등 정비대상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과정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비요청서를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과로 팩스(☎2620-4595) 또는 전화(☎2620-3617)로 신청하면, 정비요청 간판에 대해 담당자가 현장조사 사실 확인 후 정비대장을 작성한다.


정비대장에 기재된 광고물은 정비 용역업체에 정비를 의뢰 하고 정비 작업시에는 정비 신청인 입회하에 간판을 철거하게 된다.

광고물 제거 후 동일장소에 신규광고물 설치시에는 '양천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이번 '주인 없는 광고물 무료 정비'를 실시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 도시디자인과(☎ 2620~3617)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