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처리요령' 제정.. 민간 참여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마리나항만 개발시 사업계획 공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령에서는 마리나 사업계획 공모 때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하도록 했다.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사업계획 공모 및 제3자 공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35점), 관리운영계획(35점) 등이다. 마리나항만개발·운영 전문가들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한 후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10인 이내의 협상단이 구성돼 협상업무를 수행한다.
마리나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과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이어 이번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마리나란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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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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