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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교통재해보험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전투기라도 정찰 임무를 수행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경우 추락시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F-5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의 유가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보험사 측은 애초에 F-5전투기의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한 것이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전투기도 교통기관으로 예시한 항공기의 범위 내 포함되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조정한 것.

조정위는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는 '항공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이라며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 약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기에 탑승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 피보험자가 하루 일과를 대부분 전투기 조정과 관련해 보낸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험계약 인수 실무지침에 이와 관련된 별도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후에야 적정요부를 물은 점 역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이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 향후 분쟁조정 신청사건 및 회사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서 천안함의 본래 목적이 전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정 취지를 보험회사에 통보, 향후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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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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