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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의 법정싸움이 소 취하 직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1일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이날 오후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22일 3차 변론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1일 오전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자동으로 취하되기 때문이다.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소송은 자동 취하된다.
권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 4월 22일, 5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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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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