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법적 분쟁' 이병헌 공식일정 소화…시종일관 밝은 모습";$txt="";$size="504,718,0";$no="200912211602329038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박성기 기자]배우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의 관련된 반년간의 송사가 마무리됐다.
한 스포츠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소취하'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취하되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어떤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다.
소취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캐나다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권씨는 지난 4월22일과 5월20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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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된 후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 신청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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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기자 music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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