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병헌 \"'인플루언스', '아이리스' 22부 찍는 느낌이었다\"";$txt="";$size="504,354,0";$no="201003021405025934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 모씨와의 송사가 결국 '소취하'로 마무리됐다.
21일 이병헌 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권 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소 취하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없던 일이 된 셈.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 취하로 간주되며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된다.
권 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캐나다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도 이유없이 불참했다. 이후 한달 간 변론기일도 재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병헌은 권씨와의 6개월간의 송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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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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