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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PF보증절차 어겨 2000억원 부실발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조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부당 지급약정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우리은행 신탁사업부문이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49건, 4조2335억 원의 부동산 PF업무를 취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지급보증을 했다고 발표했다.

신탁사업단은 부동산 PF 시행사가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을 기한 내 갚지 못하는 등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사 대신 브릿지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매입약정'을 했다.


금감원은 "매입약정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브릿지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담보해 주는 지급보증 성격이므로 은행 여신협의회 등의 전결로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탁사업단은 신탁사업단장(본부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한 지급보증 금액 누적액이 4조2335억 원이며, 이 중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지난 해 6월말 기준으로 1947억 원이다.


이에대해 우리은행은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며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등 진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와함께 "50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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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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