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20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인 만큼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내의 의견조율은 당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본회의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본회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발언이나 표결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위에서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아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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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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