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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납부 의무자… 2010년 6월 30일 현재 시설물과 차량 소유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010년 9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에 부과 된다.

조사대상은 바닥 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과·조사대상이 된다.


납부 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면적 ▲건축물 멸실 여부 ▲부과기준일(2010년 6월 30일) 현재 소유자 ▲사용 연료 종류 와 물(수도·지하수) 사용량 ▲경유사용 차량의 소유자 소재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조사원증 지참)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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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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