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교과부 측은 “경기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징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특정 교원노조가 관여된 것과 무관하게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내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공무원양정기준은 파면과 해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검찰은 현직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런 기소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시국선언에도 관련된 교사는 가중 조치(파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 ▲적극적 정당활동 증거 부족 ▲소액 납부 ▲대부분 2008년 9월 납부 종료 ▲징계 전례 없음 ▲불필요한 반목·갈등·혼란 우려 등의 사유를 들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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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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