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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서갑원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차명을 이용해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1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 전 회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대가성이 있는 자금을 받거나 이로 인해 직무를 그르치는 데 이른 것은 아닌 점,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06년과 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 6000만원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줄곧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왔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애초에 검찰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ㆍ기획수사였고 오늘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면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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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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