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과 7월 경남 김해의 한 골프장과 미국 뉴욕 소재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 돈 5000만원ㆍ미화 2만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참고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 의원이 박 전 회장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거액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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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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