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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율 106% 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체납세금은 끝까지 받는다’ 를 모토로 세무부서 전 직원에 대해 고액체납자 일대일 책임자를 지정하고 재산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등 가능한 체납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지방세를 장기간 과다하게 체납한 한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18회의 유찰에도 끝까지 공매한 결과 19억원을 징수했다.


또 모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와 지속적인 납부촉구를 통해 6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분납받는 등 상반기에 이미 목표대비 106%의 획기적 징수율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체계를 유지하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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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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