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관세를 80%로 감면해 주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물품을 현행 253개에서 2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해 신소재 개발 및 신규 연구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품목 등 61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관련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 등 57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난해 감면규모는 270억원 수준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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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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