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패드 서명만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행안부, 시행규칙 개정 8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오는 8월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그 동안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령은 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패드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하면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로 서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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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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