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사진=블룸버그뉴스)";$size="440,292,0";$no="201006140846362788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의 한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아기를 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후베이성(湖北省)에 사는 루씨 성의 한 사내(22)가 두 살 난 아들을 팔겠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것은 지난해 4월이라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루의 아들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 부부에게 팔렸다. 부부가 지불한 돈은 1만8000위안(약 330만 원).
아기 엄마와 헤어진 루는 아기를 돌볼 시간과 돈이 없어 팔았다고.
그러나 이후 아기 엄마와 재결합하게 된 사내는 아기를 다시 찾아오기로 작정했다. 루는 베이징에 사는 부부에게 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아기를 사간 부부를 아동 유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베이징에 사는 부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윽고 루는 경찰에 사실 그대로 실토했다.
법원은 아동 유기 혐의로 10일 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베이징의 부부에게는 아기를 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루가 아기를 팔아 챙긴 1만8000위안은 압수됐다고.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진수 기자 comm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