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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조달비율 '90%→100% 이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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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화대출이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된다. 또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은 현행 9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된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로 외화대출 감축을 위한 창구지도를 실시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용도외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집중점검, 3단계는 은행의 외화비상계획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화대출은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외화유동성 비율은행은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그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실적은 감독상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하고 위반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월 말일기준 적용(월별관리)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해 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비율 산출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해 외은지점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신설된 기준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의 선물환 한도가 125%로 돼 있는 것을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폭 강화해 한도를 100%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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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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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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