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원책 종료 후 금리인상 수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취해졌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등 각종 비상조치들이 이달 말 종료되고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및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는 것은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화한데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조치도 이달말 종료할 예정이다. 정상화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 마지막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축소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도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이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신ㆍ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은 7월부터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 신ㆍ기보의 보증비율은 위기시 95%에서 올해 초 90%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한은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조원까지로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를 조만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한도대출은 패스트트랙과 연계된 2조원을 먼저 줄인 뒤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다만 총액대출한도 축소가 곧장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액대출한도 축소 여부는 이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위기 후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한미스와프자금 대출, 일반외화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조치를 정상화 한 바 있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도 일부만을 제외하고 기능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한편 은행들도 이에 대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판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놓거나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은행들은 무엇보다도 자산 건전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부실이 구체화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리스크 축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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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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