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이 당선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억1400만여원을 추징했다.
항소심에선 이 당선자가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박 전 회장 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판단 중 일부가 파기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5만 달러를 이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동석했던 일행 전체에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당선자가 당시에 받은 돈을 2만5000달러로 낮춰 잡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대가성을 가지고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여권 실세로서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혐의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ㆍ집행유예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반납토록 규정한다. 1심이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 당선자 측이 "박 전 회장 진술이 허위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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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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