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6ㆍ2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불어올 검찰ㆍ법원발 후폭풍에 눈길이 모인다. 검찰은 당선자 수 십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려뒀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다음 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사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서울시장 자리를 놓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언제 재개될 지도 관심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지난 2일 끝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62명,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7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당선자 수사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88명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자리를 잃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뒀다.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도 도지사직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언제 다시 시작할 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 직후 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별건수사', '정치탄압' 논란이 일고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단했다.
검찰은 '선거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 '패배 책임론'이 불거져 잡음이 커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수사를 바로 재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장 수사를 재개하진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을 찾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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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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