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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상 받으려면 암을 키워야 한다?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 “암에 걸려 보상 받으려면 약관상 암덩어리를 2cm 이상 키워야 된다니 이게 암보험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 입니까.”


주부 백모(52)씨는 최근 암보험에 관한 아주 황당한 일을 암 수술을 받은 뒤 겪게 됐다. 갑상선암을 선고 받은 뒤 수술을 했고, 평생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보험사의 태도에 두번 놀랐다.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평소 암보험을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이라 믿던 백씨는 지난 2006년 10월 K보험사의 ‘무배당XXCI’이라는 암보험을 가입했다.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암진단과 수술시 4000만원 가량이 보상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부적’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보상금액은 가입 조건에 상당한 금액이 아닌 500만원 가량의 보험금에 그쳤다. 암크기가 2cm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상 규정 때문이었다.


보험가입당시 설계사로부터 약관에 대한 고지를, 약관에 대한 서류전체를 받지 않은 터라 백씨는 무척 놀랐다.


이에 보험사측에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약관상 그렇다’말만 되풀이되어 돌아왔다.


또 ‘보험가입당시 약관을 고지하지 않은 그 설계사는 회사를 그만뒀다, 514만원만 지급된다’는 말만 대변됐다.


결국 보험설계사의 혀 놀림에 속아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암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황당한 약관을 암에 걸린 후에서야 알게 됐다.


백씨는 “약관을 확인하지 못했다, 암에 걸린 후에 그 사실을 알았고 약관상 암보험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수술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물어야 되는 현실에 쓴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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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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