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대성산업과 대성홀딩스가 사명(社名)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0일 대성홀딩스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한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이름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28.28%)로 있는 회사다. 대성홀딩스는 고 김수근 회장의 삼남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39.90%)다.
대성홀딩스는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로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성홀딩스는 사업회사 대구도시가스를 산하에 두고 있다. 대성산업은 석유가스 판매, 건설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는 회사로 지주회사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분할기일은 6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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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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