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판사는 10일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드나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기스탄인 이슬람 성직자 A씨(31)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초기 탈레반 의혹을 샀으나 검찰은 "A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탈레반 이념에 동조한 것은 맞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탈레반 관련 사실을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
정 판사는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혐의, 위조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은 혐의, 파키스탄인 동료를 협박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뒤 이슬람 성직자로 활동한 것 외에는 특이한 활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제기된 사실이 아닌 탈레반 의혹과 관련해 정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탈레반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이후 항의의 의도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고, A씨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은 미군기지 3곳의 위치 등 대한민국 거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테러나 간첩 활동 목적을 가지고 모은 자료라고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8월 형의 이름으로 된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2007~2008년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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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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