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 3월 중순 탈레반 의혹을 받은 파키스탄인 이슬람 성직자 A씨(31)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들락날락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혐의가 더 있었다. 지난해 2월 파키스탄인 동료 B씨(35)에 대한 협박이다. B씨가 중장비 밀수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가 자금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가서 너 혼자 밀수출한 것이라고 말해라"고 위협했다. "파키스탄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내 밑에 동생들과 '팀(Team)'에게 지시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5월에도 B씨에게 같은 행동을 거듭했다. 제3자를 통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를 다 뽑힐 각오를 해야할 거다. 친척을 다 죽이겠다. 개미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고 말을 전했다. 그러나, 노력과 달리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조사 받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종교 운동이라는 넓은 범위로는 같은 이념에 동조하는 탈레반에 해당하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 조직원이라는 증거는 현재로서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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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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