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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합참에 무려 17분 후 최초 상황보고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도 누락
감사원 천안함 추격 실체 밝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해군 제2함대가 천안함 침몰 직후 합참에 최초 상황보고를 뒤늦게 했을뿐 아니라 어뢰피격 가능성에 대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오후 9시28분께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무려 17분 늦은 오후 9시45분에 보고했다.


또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오후 9시53분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재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오후 11시께 속초함이 추격ㆍ발표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와 관련,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ㆍ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위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기간 중 속초함이 추격한 실체가 반잠수정인지 아니면 새떼인지에 대해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열상감지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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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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