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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9867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금천구청 홈페이지→e-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UCC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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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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