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 ‘직무유기’ 등 이유…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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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정운찬 국무총리 등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종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들은 ‘6.2지방선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에 힘써야함에도 오히려 많은 예산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안 홍보하는 등 법률에 반대 되는 직무를 하고 예산도 낭비했다. 결과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는 행위로 공선법 85조 1항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어겨 건설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이용,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게 하거나 예산을 쓰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집행을 지시해 강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85조 1항, 86조 1항, 2호에서 금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어겨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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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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