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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의 비위 혐의 내용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자신과 관련한 진정내용을 은폐했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자신의 금품수수를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관련 진정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규명위는 박 지검장이 "압수한 정용재의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와 함께 정모씨의 친전서신 형식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위무 위반을 확인했다.

규명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같은 진정을 주임검사가 확인토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공람종결하는 것도 승인한 지휘·감독의무위반과 직무태만도 인정됐다.


또 정씨가 구속됐을 때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며 압력을 행사하고, 모 차장검사에게 "정용재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규명위는 말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자신의 향응·금품수수 등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최모씨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규명위는 전했다.


규명위는 이들 외에 다른 검찰인사들의 비위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모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들에게서 검사 접대내역에 관한 진정인 정씨와 고소인 최씨의 주장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른 부산지검 검사 역시 검사 접대내역 부분을 조사도 없이 각하 처분했다.


모 부산고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정씨에게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수사지휘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취지로 부탁을 한 내용도 규명위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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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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