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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위 "감찰부장 외부인사 영입·검사보 제도 제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도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대책을 9일 검찰에 권고했다.


문화, 감찰, 제도 세 분야로 나뉜 개선대책에서 규명위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일선 청의 자율성 높이기 위해 검사장 이외 보직은 검찰청 단위로만 발령하는 방안과 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및 검찰총장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또 신규 검사 임용에서 '검사보 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근무 후 적격자에 한해서만 검사로 임용토록 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 내부 인사 위주로 충원되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개방직임에도 현직에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검찰총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게 임기 2년을 보장하여 독립성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인사의 요건으로는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검찰출신이나 검사 경력 없는 법조인, 기업체 경영자 등 일반인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아울러 감찰부장에게 감찰과장, 수사관 등 감찰팀 구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비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도 수시로 감찰할 수 있도록 암행감찰 활성화하는 위상강화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문화 개선을 위한 가칭 '검찰문화팀'을 상설해 개선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와 외부인사의 접대 및 과도한 음주문화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검사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도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사회 활동 도처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허용사항, 금지사항으로 정리하여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구체화·세분화해야한다고도 말했다.


규명위는 "공수처, 상설특검, 기소대배심, 검찰심사회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범정부 검·경 개혁 T/F에서도 논의 예정이므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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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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