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시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편의점에서 사각형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고지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만 하면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해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납부가능한 세금종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이다. 오는 14일 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60여 개소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로 납부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세븐일레븐 2280여 개소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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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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