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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면질의 신청서 간소화..답변 방식도 개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일된 '서면질의 신청서'를 사용해 국내외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명 또는 차명을 통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하도록 해 실명에 기반한 질의를 정착시키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총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603건(10%)을 차지했다.


서면 질의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말 현재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질의 총 건수는 11만 2197건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면 질의 사례로 부쩍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공제 조건 등을 소개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도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부양 여부가 확인되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와 함께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각 1인당 100만원과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주택 투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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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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