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때 양정례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서 전 대표 등이 17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은 한 것은 검찰 측 기소 금액이 17억원이었기 때문이다"라며 "서 전 대표 등이 그 이상의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래희망연대와 서 전 대표가 양 전 의원 등에게서 25억여원을 받았다는 한국방송공사의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의 요지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공정성 및 청렴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지 미래희망연대나 서 전 대표가 양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와 미래희망연대는 2008년 4월 "양 전 의원 등에게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방송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한국방송공사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전 대표는 양 전 의원과 그 모친에게서 2008년 3~4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