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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상보)

제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의 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 대표는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와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5억1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 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며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양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친박연대의 의원수는 기존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수도 현재 299명에서 296명으로 3석 감소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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