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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월 정착금 앞으로 매월 나눠준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월 정착금을 일시금지급에서 사망시까지 매월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4일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사기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등급 국군포로 기준으로 일시금 최고 1억원, 월 정착금으로 최고 350여 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 1억4000만~1억6000만원 규모로 주거비도 지원도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 압류, 저당권 설정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국군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북한으로 재송환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군장병에게 귀감이 되는 1등급 국군포로와 국군포로의 유해를 예우할 수 있는 규정과 북한 정권의 차별로 교육수준이 낮은 국군포로의 가족 취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런 내용의 국군포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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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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